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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안내
1.지원 대상
•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•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기업
• 최근 1년 내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
•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납부한 월세 영수증이 있는 경우
•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
2. 지원 방법
• 현금 지원: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
• 간접 지원: 임대료 인하 유도 후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
• 세금 감면: 임대료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 형태
• 지급 금액: 월 30만 ~ 100만원 수준, 지자체별 상이
• 지원 기간: 최대 6개월 ~ 1년, 지자체별 상이
3. 신청 방법
•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• 필수 서류: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월세 납부내역,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
• 절차: 심사 및 대상자 선정 → 지원금 지급 또는 바우처 발급